▷효(孝)는 ‘노인(老)을 자식(子)이 섬긴다’는 뜻이다. 교(敎)는 효(孝)와 회초리를 뜻하는 복(복)의 합성어다. 부모와 자식 간 인륜인 효도를 하지 않으면 매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일 것 같다. 고려와 조선 때는 불효를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했다. 고려 때는 부모 공양에 소홀하면 2년의 구금형, 부모를 구타하면 목을 베는 참형, 실수로 구타해도 귀양을 보내는 유형에 처했다. 조선의 대명률(大明律)에서도 비슷한 처벌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2012년 ‘노인권익보호법’을 제정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분가한 근로자가 효도 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수용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불효 자녀에 대한 고소가 늘고 먼 고향의 부모를 대신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싱가포르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나 국가가 고소할 수 있고, 위반하면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불효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