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3000만원-유지 年600만원까지… 김종훈 의원 “통상마찰과 무관”
8월 28일 자 A1면.
김 의원은 31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제 혜택을 주는 업무용차의 취득 비용 상한선을 대당 3000만 원으로, 유지관리비 상한선은 대당 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업무용이라도 지금처럼 취득경비와 유지관리비 전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마찰 가능성’ 주장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배기량이 큰 미국 차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는 조항을 넣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어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을 주는 영업용차 구입 비용의 상한선이 3000만∼5000만 원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가 7월부터 여야 모두에서 이어지고 있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