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선출 위해 학칙 개정”… 대학본부-교수회 합의서 채택 3년 넘게 진행된 교내 갈등 일단락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최근 총장 임용 후보자를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학칙 개정의 세부 절차와 일정 등에 최종 합의한 뒤 후속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고 교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21일 이후 6차례 협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진행된 부산대의 갈등 사태는 일단락됐다.
교수회가 2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개정안을 제출하면 대학본부는 대학평의회,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교무회의를 열고 현재 간선제로 규정된 학칙을 직선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교수회 대표단의 차정인 비상대책위 부위원장은 “총장 선출 학칙을 둘러싼 갈등을 접고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한마음으로 부산대의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 학칙개정 의견수렴 기간 중 교수회는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직선제 규정 제정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고 공정한 선정규정(안)을 마련한다.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 선거 관리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학칙 개정이 공포되는 즉시 교수회가 제안한 선정규정(안)을 놓고 의견 수렴과 규정심의위 심의 및 교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직선제 선정규정이 제정·공포되면 교수회는 즉각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안홍배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교수회와 합의한 시행 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실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르면 11월 말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총장 1, 2순위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유 없이 제청을 거부하면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