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건 지 2년… 징계시효 지났다”, 일각 “합격시점 봐야… 친노 감싸기”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딸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나 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윤리심판원의 ‘친노(친노무현)계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11일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5일 뒤인 16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면접을 거처 그해 9월 12일 최종 합격했다. 민홍철 간사위원은 “윤 의원과 회사 측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둘 다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민 위원은 또 “언론 보도와 달리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윤 의원의 옆 지역구(파주을)”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딸의 합격’이 아닌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