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1억건 분석 盧 前대통령 탄핵-간통죄 폐지 順… ‘위하다’ ‘자유’ ‘논란’ 이미지 떠올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라는 이미지를 자주 떠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창설 27주년을 맞아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업체 ㈜e2on에 의뢰해 1988년 9월 1일부터 올 8월 15일까지 헌재 관련 언론보도와 트위터, 블로그 등 총 1억 건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헌재 결정 중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은 통진당 해산 사건(2만1349회)이었다. 2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1만965회), 3위는 간통죄 폐지 결정(3269회)이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그 뒤를 이었다.
헌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된 긍정적 단어는 ‘위하다’였다. 이어 ‘자유’ ‘이상’ ‘새롭다’ ‘해결’ 등이 뒤따랐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이상 구현을 위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부정적 단어로는 ‘논란’ ‘비판’ ‘의혹’ 등이 자주 등장했다. 빈도는 긍정 77.2%, 부정 22.8%였다.
헌재는 27년간 총 2만7259건을 처리해 하루 평균 약 3건꼴로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결정 중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1324건(4.8%)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속에 활자로만 존재하던 기본권을 헌재 결정으로 실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헌재는 “5공 정권의 국제그룹 해체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 제도를 정착시켰고,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