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가정폭력이 생기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동아일보DB
양윤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로스쿨)
○ 어디까지가 가정폭력인가
흔히 가정폭력이라 하면 A 씨의 사례처럼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언이나 모욕 같은 언어폭력 및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지나친 의심이나 감시로 고립시키는 행위 등 그 유형은 다양합니다.
‘가정 구성원’의 범위 또한 부부,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부모, 동거 친족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과거 부부 관계였던 사람 등을 포함해 폭넓게 인정됩니다.
○ 제3자도 신고 가능
수사기관에 신고 혹은 고소를 한다고 해서 행위자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후 사건의 성질,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판사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교육과 폭력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이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행위자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 후 피해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때도 있는데 이혼과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수사에 미진하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해자와의 격리·접근 금지 및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을
위 사례에서 A 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해 B 씨를 A 씨 및 A 씨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가 이를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판단해 가정법원에 보내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B 씨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흔히 ‘집안일’이라고 생각해 당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 모두 쉽게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그대로 두면 신체 및 정신적 손상은 물론이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양윤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