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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 소환 조사中…문희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입력 | 2015-09-01 14:25:00

방송 캡쳐화면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 소환 조사中…문희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검찰이 문희상(7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66) 대한항공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일 오전 9시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문 의원으로부터 처남의 취업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근무를 하지 않고도 처남에게 8억여 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문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은 처남 김모 씨가 문 의원과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 의원은 2004년 서울 경복고등학교 동문인 조 회장에게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

김 씨는 청탁을 통해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취업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컨설턴트로 등록돼 2012년까지 약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수단체는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을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6월 대한항공과 한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과 서용원 한진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문희상 처남 조양호. 사진=문희상 처남 조양호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