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장, 대표들과 간담회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 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