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요 착한운전]통학차량 사고위험 여전 일단멈춤-추월금지 의무화 아는 운전자들 거의 없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미신고 통학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9월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 유치원 차량이 도착한 다른 주택가 도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일방통행로나 편도 1차로 등 좁은 도로에서 유치원 차량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었다. 승용차는 물론 소형 화물차와 오토바이까지 유치원 차량을 앞질러 갔다. 승하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차량은 10대 중 1대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통학차량 근처에서의 ‘일단 멈춤’ ‘추월 금지’ ‘서행’을 의무화한 규정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세림이법)에 담겼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운전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운전 경력 11년의 택시 운전사 이모 씨(47)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속 30km 속도 제한은 알고 있지만 그런 규정은 몰랐다”고 말했다. 영어학원 교사 조모 씨(54)는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마다 차량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