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산땅 매입자에 허위진술 강요”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 씨에게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값) 120억 원을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허위계상에 대한 1심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 없었으나 이 씨가 임목비를 주도적으로 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씨에게서 임목비 이야기를 들고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확정해 계약했고, 잣나무가 좋다고 들어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재용 씨와 이 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들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