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외수정 시술 때 이식하는 배아 수가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또 시술 전에는 반드시 부부 모두 생식 검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 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라, 만 44세 이하 여성 중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579만 원)일 경우 총 3회에 걸려 체외수정 지원비(신선배아 이식 시 1회 시술비 최대 19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수를 여성 나이 35세 미만일 경우 5~6일 배양 후엔 1개, 2~4일 배양 후엔 2개로, 35세 이상은 5~6일 배양 후엔 2개, 2~4일 배양 후엔 3개로 제한한다. 이는 한번 시술할 때의 배아 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연령에 따라 최대 5개까지 한번에 이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4년 통계청 출생 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에 의한 다태아 출산이 자연임신의 경우보다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태아 임신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는 전체 출생아의 6.5%이지만 영아사망자의 59.6%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1~2개의 배아를 이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부부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식 배아 수가 많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의료계 일부에서도 특정 수를 정하는 것보다 여성의 몸 및 배아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에게 이식 배아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한편 배아 수 제한과 함께 시술 전 부부 모두에 대한 생식건강 검사(여성은 배란기능과 자궁강 및 난관 검사, 남성은 정액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치료함으로써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앞서 자연임신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학생식의학회, 대학보조생식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가 8월 28일 의결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