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영상캡처/동아DB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男 “나머지 동영상 유포 몰라,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이 동영상을 돈 받고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3년 가을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사이로 2014년 6월 동영상 촬영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그 대가로 최 씨에게 각각 30만∼6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넸다.
강 씨와 최 씨는 촬영 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촬영할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 씨는 최 씨에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샤워실 선반 등에 올려놓고 촬영하라”는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 씨는 이후 지난 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 씨(34·회사원)에게 돈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그러나 나머지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모른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강 씨의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17일 노트북 운영체제(OS)가 재설치(포맷)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 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동영상 유포자 중 일부는 신원이 확인됐으며, 관련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낸 사람들의 아이피 등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는 지난 달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수영장 여자샤워실에서 찍힌 것으로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경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최 씨를 지난달 25일 전남 곡성에서 체포했으며, 최 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 씨를 26일 전남 장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사진=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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