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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 2015-09-08 03:00:00

기재부, 전월세 지원대책 10월 발표
월세로 돌릴때 기준되는 전환이율… 상한선 年6%→5%안팎 낮추기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연이자율 법정한도를 현행 6%에서 5%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연 3% 안팎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연간 소득한도를 지금의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 자금 압박을 겪는 세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이 4억 원을 넘은 세입자에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고가 전세가 많은 서울지역 세입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은행에서 저리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빌릴 때 현재는 부부 합산 연간 수입이 6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도 전세난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이 소득기준을 1000만 원 이상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율인 월세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정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1.5%)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이율이다. 따라서 지금은 연 6%가 법에 정해진 월세전환율 상한선이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에다 3%포인트 정도의 정액 이자율을 더하는 체계로 바꿔 전환율을 5% 안팎으로 내리려는 것이다. 이 같은 월세전환율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대상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만 아니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월세로 돌리는 경우로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직접 전월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달 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거안정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과도기라 전세금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고가 월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전월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월세 대책을 10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이 급등한 세입자에게는 자금을 지원하고, 과도한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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