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월세 대책 추진 배경
정부가 7일 월세전환율 인하와 전세금 급등 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뼈대로 한 전월세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세입자들의 고통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재건축 이주 겹쳐 전세난민 급증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월세 보증금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월세통합지수는 7월보다 0.04% 올랐다. 월세 유형 중 보증금이 전세금의 60%를 초과하는 ‘준전세’ 지수가 0.19% 상승하며 전반적인 월세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전월세난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이주민들이 급증하며 한층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나올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구 규모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만 4000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강동구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김모 씨(34)는 집주인들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다. 김 씨는 “눈여겨봐 둔 아파트의 집주인이 올가을에 재건축으로 이사 올 사람들이 많을 거라며 매매가가 4억7000만 원대인 집의 전세금으로 4억 원을 부르고 있다”며 “적당한 집이 안 나오면 당분간 처가살이를 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이 지역 LG공인의 강종록 대표는 “재건축을 앞둔 고덕주공3단지는 전세금이 올해 1월 1억5000만 원이었는데 이달 현재 4000만 원이 뛰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어떤 주택정책이 나와도 전세난을 잠재우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 “월세전환율 상한선 재계약 때도 적용”
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전월세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급만 늘리는 기존 대책으로는 전월세난을 풀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법정 월세전환율 한도 적용 대상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전환율 한도(연 6%)가 있어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월세로 계약을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부터 실시될 가계부채 규제로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입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려다 깐깐해진 대출 규제 탓에 다시 전세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세난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