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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16 전투기 개량사업 2440억 날릴 판

입력 | 2015-09-08 03:00:00

방사청 英→美업체로 계약 바꾸면서
美정부서 정산비용 1780억 요구… 英업체는 “보증금 660억 못줘” 소송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244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인 미국 정부는 최근 KF-16 성능개량 총사업비로 19억1300만 달러(약 2조3013억 원)를 제시했다. 이는 방사청이 정한 예산 2조511억 원보다 2500억 원 정도 초과한 규모다. 미국이 제시한 사업비는 △계약업체 록히드마틴의 사업비용(1조9561억 원) △대만에 줘야 할 개발비용(1672억 원) △전 계약업체인 영국의 BAE와 정산해야 할 돈(1780억 원)이다.

문제는 방사청의 판단 착오로 물어야 되는 정산비용(1780억 원)이다. 게다가 BAE는 “방사청의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에 질 경우 세금을 2440억 원이나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KF-16 134대의 성능개량은 주로 레이더와 내부 컴퓨터에 집중되어 있다. 미 정부는 이 레이더를 전략무기로 정해놓고 있어 계약을 할 때 미 정부가 업체와의 계약을 보증해 줘야 한다.

2012년 그 계약업체는 BAE가 됐다. 통상 전투기 제작업체 및 미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하지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경쟁 입찰에 부친 방사청은 낮은 가격을 써낸 BAE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BAE가 지난해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났다며 돌연 8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미국은 성능개량 사업을 위해 우리 군에 BAE와 비용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BAE와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도 없었다는 점을 미 정부에 적극 알려 정산비용을 내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 개발비용 일부를 주는 이유는 같은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은 개발비용 일부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