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대표에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 묻는 첫 사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지인이나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그룹 메시지 서비스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