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관심 높아 전세금 1억주택 8000만원 대출땐 세입자 年보증료 19만원이면 OK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 상품의 가입자가 3436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보증금 총액은 371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여 원의 보증 지원을 받았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신혼부부와 같이 전세 수요가 많은 연령층인 30대가 전체 보증금액의 44.0%(1635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 보증금액은 연간 인정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전체의 66.6%(2474억 원)를 차지했다. 지역별 보증금액은 경기가 64.0%(2377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인천과 서울은 각각 23.0%, 5.7%였다.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율도 내려가는 추세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5월부터 0.197%에서 0.150%로 인하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주택의 세입자가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19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한 달 1만5830원꼴이다. 1억 원에 대한 전세금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 0.15%와 대출금 8000만 원에 대출 보증료율 0.05%를 적용한 결과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에는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같은 조건일 경우 연간 최소 10만3000원, 한 달에 8580원을 내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HUG가 보증해주는 대출액 한도는 3억2000만 원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4000만 원까지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 부산, 광주, 국민, 신한, KEB하나, 대구, NH농협은행 등 8곳이다. HUG 관계자는 “향후 상품 취급 은행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세입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