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돼 면제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약 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남인순,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2044만여 명. 이 중 자기 명의로 된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67만9501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느슨해 부자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재산 9억 원 이하이거나, 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로 18억 원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