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격론 끝에 ‘100% 선거인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김상곤 위원회의 혁신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野 공천혁신안]
野 공천혁신안 만장일치 통과...네가지 혁신안 구체적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4건의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공천선거인단 구성안건은 단서 조항을 붙여 추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에 대한 걱정들과 권리당원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는 안과 후보 난립시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또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보다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신청할 경우 10%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한 조항에는 대선 후보 경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 논쟁이 있었던 정치 신인가산점제는 당초 신인들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당규로 정하도록 한 발 물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