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국세청 홈택스
올해 180만 가구에 1조7000억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보니…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약 1조700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지급한다. 지난해 85만 가구의 2배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연 2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다음 주 중 확정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사진=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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