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57·새정치민주연합)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19일 선거운동용 파란색 점퍼를 입고 제천시청 1∼4층 사무실 13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