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동아일보 DB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2년간 15차례 마약 투약에도 집행유예… ‘봐주기’ 논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2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마약 전과는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파혼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딸은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며 애원했다. 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부모가 자식은 못 이기지 않나.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