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은 양형기준상 구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추징금 구형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라며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를 입력하면 형량 기준이 나오는 PGS(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시연을 해보자”고 요청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사건의 구형이 적절했느냐고, 또 다른 의혹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구형 기준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게 그분(김무성 대표)을 위한 길이다. 그분의 정치생명은 오히려 숨길 때 문제가 된다”라며 “비호하다가 더 큰 의혹이 난다. 그분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솔직하게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게 그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하게 감출 이유도 없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구형 양형인자를 다 넣을 수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항소기준에 대해 착각하는 거 같다. 검찰에서 3년 구형했는데 판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검사로서는 만족한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항소할 일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 씨(38)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유명 클럽과 지방의 휴양 리조트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결혼 전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라며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딸의 설득으로 결혼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언론에 노출되는 거 다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되고, 또 형(刑)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고 하는 것 참 아쉽게 생각든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선 “분명한건 사건 후 한달 이후 정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무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무성, 그런 거까지 국민이 다 감안해야되?”, “김무성, 왜 감정에만 호소하는가? 직접적으로 해명하려 들지 않고”, “김무성, 김무성 대표님 실망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