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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김무성 “반성 중, 감안해 달라”

입력 | 2015-09-11 09:31:00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이 법부무가 김 대표 사위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양형 기준과 항소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언쟁을 벌여 1시간 넘게 정회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은 양형기준상 구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추징금 구형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라며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를 입력하면 형량 기준이 나오는 PGS(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시연을 해보자”고 요청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사건의 구형이 적절했느냐고, 또 다른 의혹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구형 기준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게 그분(김무성 대표)을 위한 길이다. 그분의 정치생명은 오히려 숨길 때 문제가 된다”라며 “비호하다가 더 큰 의혹이 난다. 그분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솔직하게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게 그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실형 선고된) 공범은 전과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안다. 이 사건은 PGS에 입력해서 나온 구형 범위 내에서 구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하게 감출 이유도 없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구형 양형인자를 다 넣을 수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항소기준에 대해 착각하는 거 같다. 검찰에서 3년 구형했는데 판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검사로서는 만족한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항소할 일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 씨(38)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유명 클럽과 지방의 휴양 리조트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결혼 전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라며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딸의 설득으로 결혼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언론에 노출되는 거 다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되고, 또 형(刑)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고 하는 것 참 아쉽게 생각든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선 “분명한건 사건 후 한달 이후 정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무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무성, 그런 거까지 국민이 다 감안해야되?”, “김무성, 왜 감정에만 호소하는가? 직접적으로 해명하려 들지 않고”, “김무성, 김무성 대표님 실망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