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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 국보법 무혐의 선고에 즉각 항소 “2심 판단 받아봐야”

입력 | 2015-09-11 11:32:00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 대장.


검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55)의 국가보안법 부문 무혐의 선고를 받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김 씨의 재판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1심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양형에 대해선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외에도 국보법 위반까지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이날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기종 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7시42분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조찬 강연을 준비하던 리퍼트 대사를 습격을 가했다.

김 씨는 리퍼트 대사에게 악수를 청하는 듯하다 그를 밀치며 길이 25cm의 흉기로 얼굴을 찌르며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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