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검찰의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김무성 “재판 당시 몰랐다”

입력 | 2015-09-11 11:47: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로 알려진 이 모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이어졌다.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와 관련,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의하면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 A 씨가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다”고 마약 전과를 안 직후 결혼을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다”고 말했다.

사위에 대한 판결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사건 후 한달 이후 정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서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A 씨는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약 30회 투약분)을 사들인 뒤 곧바로 다음 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7일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 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구형 기준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