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고의성 인정” 중형선고, 국보법 위반은 무죄… 검찰 “항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55)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김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얼굴과 목 부위 상처 1∼2cm 아래로 경동맥이 지나고 있어 (이 부분을) 칼에 찔렸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김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리퍼트 대사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적물을 소지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연계성으로 북한 활동을 찬양,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