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DB
김무성 사위 논란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징역 3년 구형량대로 선고, 항소 안하는 것”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논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장인 덕에 형량을 낮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합리적 구형과 선고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 씨(39)는 충청지역 기업가의 아들로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왜 항소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 잘 안 한다. 이 경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며 “구형량대로 선고돼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여부에는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며 “마약사범이 자백하고 공범과 투약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 (그 덕에)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구형 기준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사위 논란. 사진=김무성 사위 논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