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몰래카메라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동아일보DB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
○ ‘몰카’ 범죄 장소 안 가리며 급증
몰카 범죄는 A 씨가 본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역내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사실 어디라도 범죄 현장이 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나 백화점 등의 탈의실 및 샤워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대학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도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애인의 원룸 혹은 모텔 등 숙박시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상을 특정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된다는 점이다.
○ 범죄자, 형사처벌-신상정보 공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 알림사이트를 통해 얼굴, 주소 및 나이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음란부호 등 배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A 씨 사례처럼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면 112로 전화해, 타고 있는 열차의 방향 및 호수를 알려 다음 역에서 즉시 검거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변에 다른 목격자를 확보하고 인상착의를 잘 기억해 두면 용의자가 도망가더라도 폐쇄회로(CC)TV를 통한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범죄를 직접 당한 피해 여성들은 당황해서 신고를 꺼릴 때가 많으나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처벌 수위 높여야
몰카 범죄는 신체 접촉이 없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뤄지다 보니 가해자들이 그것이 범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어도 몰카 범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