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인 1병원 개설 규정 위반” 노인층 “싼값치료 왜 처벌하나” 반발 헌재, 관련법 위헌여부 심리 착수
검찰이 ‘반값 임플란트’ 치과로 알려진 유디치과의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으로 불리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소비자 혜택’과 ‘의료법 위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5월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까지 30여 명의 유디치과 원장 및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유디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쟁점은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을 어기고 사실상 한 명이 여러 치과를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네트워크 병원’의 형태냐, 아니냐다.
검찰은 “㈜유디가 유디치과 원장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지급하면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면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개별 치과의 매출 일부를 원장들이 가져가고 일부를 ㈜유디에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 것일 뿐 병원의 개업, 진료, 수익 배분 등의 권한은 모두 개별 원장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디치과의 지지층은 ‘반값 임플란트’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노년층이다. 최근 어버이연합 등은 검찰 청사 앞에서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유디치과가 재판에 넘겨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약 200억 원을 환수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유디치과의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디치과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이상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