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교육부 손 들어줘
“829건중 41건만 수정명령 내려 재량권 범위 해당… 절차도 적법”
교육부가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에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사전에 (교육부) 자문위원회가 수정, 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수정심의회에서 788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원고 주장대로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이념 편향적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전부를 재검토해 좌편향 논란을 빚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서도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