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정치부 차장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화훼단체협의회, 과수협회 등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김영란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내년 9월 이 법이 시행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어려워져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심이 들끓자 총선을 앞둔 농어촌 의원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명절 선물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면 농어촌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근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다듬을 수 있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민간인이 대거 포함되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별 수정 없이 3월 3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후 사석에서 만난 의원들은 “개혁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부담스러워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렇다 보니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 중 15명은 불과 5개월여 뒤 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됐다.
입법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의원이 모든 법안을 꿰뚫고 있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수백만 명에게 적용되는 법안만이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의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국회 스스로 고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정하는 게 그나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