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운동본부’ 이끄는 김명자 前 환경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주최한 강연을 통해 웰다잉의 필요성을 알렸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운동본부 제공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71)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 dying)’ 전도사로 나섰다. 잘사는 것을 가리키는 웰빙(well being)의 마무리는 웰다잉으로 가능하다는 뜻에서다.
그는 올해 3월 발족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맡아 웰다잉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치료가 힘든 말기 질환을 지닌 환자들에게 연명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가족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그는 ‘좋은 죽음’의 사례로 지난달 세상을 떠난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를 들었다. 색스는 자택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피아노 치기, 편지 쓰기, 수영, 논문 마무리 등 하고 싶은 걸 모두 했다. 색스는 이런 활동을 통해 인생에 감사함을 지녔고 죽음을 긍정하며 궁극적으로 삶을 긍정했다.
반면 국내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다. 병원의 차디찬 기계에 둘러싸여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죽는 이들이 태반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아픈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기간이 선진국보다 길다. 호스피스 병동 역시 삶을 편하게 마감하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 실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10년 40개국에서의 죽음의 질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32위에 그쳤다.
김 전 장관은 “연명치료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자가 죽음의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웰다잉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법’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호스피스 의료비 지원 대상이 뇌중풍(뇌졸중)과 치매 등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고령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요.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면 국가적으로도 의료비를 낮출 수 있겠지요.”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