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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원칙상 불가능…‘정부의 의지에 달려’

입력 | 2015-09-16 13:11:00


‘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정부의 방침으로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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