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유령 크루즈 회사’를 세워 투자자들에게 5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W사 운영자 이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해외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 W사를 세웠다. 그는 이 회사를 “영국과 홍콩에 사무실이 있고 자산이 17조원인 세계 최고 수준의 크루즈 여행선사 그룹”라면서 “회원이 되면 30% 할인가로 고품격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 회사는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해야 했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투자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1270차례에 걸쳐 총 57억8200여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