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촉각↑’…SNS 찬반 여론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고려가 가능하다.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처럼 그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반면 “공직자나 대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서민은 그림의 떡”, “일 많은 사람은 쉬지도 못한다”, “워킹맘은 어린이집은 쉬고 회사는 일하는 상황에 처하면 괴롭다” 등 부정적 반응도 나왔다.
개천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사진=개천절 대체휴일 여부/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