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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규정상 NO…임시공휴일 가능성? “광복절처럼 혹시…”

입력 | 2015-09-16 16:26:00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규정상 NO…임시공휴일 가능성? “광복절처럼 혹시…”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사진=동아DB

개천절 대체휴일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10월 3일 개천절은 대체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긴급히 검토해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채택한 것.

이에 개천절 역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사진=개천절 대체휴일 여부/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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