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선진행정 벤치마킹 명목으로 이장단의 관광여행을 지원해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여군의회에 성추행 파문이 덮쳤다.
부여군의회 A 의원(여)은 1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A 의원은 6월 초 B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7월 1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B 의원은 3월 18일 부여읍 D식당에서 문화재사업소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겸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 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이날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전주한옥마을 벤치마킹 견학 때 등 두 차례 더 B 의원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A 의원은 “앞서 두 번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데다 동료 의원임을 감안해 경고만 했는데 이번에 젊은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한 뒤 너무 망신스러운 나머지 한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어 주변과 상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B 의원이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이상한 소문까지 나도는 마당에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