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문제’ 첫 제명이냐… 제식구 감싸기냐
심학봉 제명안 10월 본회의 처리
여야, 여론 의식 가결에 무게… 역대 제명, 1979년 YS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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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 전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다음 달 12일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된 만큼 이날 본회의를 함께 열자고 주장하고 있어 하루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제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 성추문은 9대 국회 당시 성낙현 의원 사건이 단연 압권이다. 당시 집권 공화당 소속이었던 성 의원은 여고생들과의 섹스 스캔들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1978년 검찰에 구속됐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한 경우는 모두 다섯 차례였다. 첫 사례는 3대 국회 때인 1957년 김수선 의원. 동료 의원 12명은 김 의원이 반국가적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안을 제출했고 징계자격위원회가 이를 가결했다. 그러나 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제명안은 폐기됐다.
6대 국회 때인 1966년에는 김두한 의원이 사카린 대량밀수 사건 대정부 질문 도중 인분이 섞인 오물을 투척했다가 징계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같은 해 자진 사퇴했다. 9대 국회 당시(1975년)에는 김옥선 의원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딕테이터(독재자) 박’이라고 부른 게 문제가 됐고 김 의원도 표결 전 스스로 물러났다.
최근 사례는 2011년 8월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의 장본인 강용석 전 의원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반대 134표, 찬성 111표로 부결됐다. 국회는 곧바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