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사진=동아일보 DB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 오리 발견,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지역(강진, 나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 오리가 발견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 실장으로 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은 가금류 축산농장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이다.
이번 AI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은 18일 00시부터 9월19일 00시까지 24시간 이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전남 강진과 나주에서 발생한 AI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며 철새 또는 해외 방문자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여부와 기존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또한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19일 판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