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조카 조일천 씨(58)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2010년 11월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이를 믿은 피해자 A 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억9964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내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 원의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A 씨 사업에도 투자하겠다” 등의 말로 A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