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광고’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이색 광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