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국고에 224억 원어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줘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 원을 돌려받도록 돼있었지만 김 전 사장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으로 투자금 285억 원 전액을 보전해줬다. 김 전 사장이 대우인터내셔널에 경남기업 지분의 일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며 500억 원 상당의 마케팅 대표권을 넘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09년 말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려대 동문이자 의성 김 씨 종친인 한전산업개발 대표 김모 씨의 부탁에 따라 독단적으로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추가했다. 광물공사는 대한광물에 투입한 투자금 12억 원과 국고보조금 2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