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효과 있다…가장 큰 이유는? ‘이것’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가지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8.1%에 그쳤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선 ‘예방적 효과(63.3%)’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의 순이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선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55.7%)’과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란 대답이 주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응답자의 63.3%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홍보 강화(40.0%)’와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을 언급했다.
중소기업 70%. 사진=중소기업 70%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