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42%… 율촌-태평양 順 “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지적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2006∼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의 행정처분 소송 394건 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125건(31.7%)이다. 공정위 패소사건의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확인한 결과 김앤장법률사무소가 53건(42.4%)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19건(15.2%), 태평양 18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0% 이상이 대형 로펌 3곳에 집중된 셈이다. 해당 로펌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데에는 이들이 영입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10대 로펌의 담당 변호사·고문·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정위 퇴직자 또는 자문위원 출신은 63명이었다. 김앤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13명) 화우(8명) 순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로펌에 취직해 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직자 재취업 금지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철중 tnf@donga.com / 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