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前의원이 보는 요즘 國監
7선 의원을 지낸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은 불량 국감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당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국감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선포되면서 잠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정조사권만 남긴 채 국정감사권을 없앤 것이다. 외국의 사례가 없고 의원들이 국감을 이용해 회사나 단체로부터 당선 때 들어간 밑천을 뽑으려 한다는 ‘국감 회의론’이 한몫했다.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에 따라 사라진 지 16년 뒤인 1988년 국감은 부활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비리 △우편 검열, 전화 도청에서부터 삼청교육대 사건, 김근태 씨 고문 사건에 이르는 인권유린 △행정의 부조리 △학원 및 언론 탄압 등이 도마에 올랐다.
―요즘 국감을 보면 어떤가. 무용론도 나올 정도인데….
“기업인들 중심으로 무차별로 증인 신청해서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피감기관이 700개 넘을 정도로 많다 보니 부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이나 여야가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제도를 바꾸든지 관행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반성, 자성이 전혀 없다.”
―예전 국감 땐 어땠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할 때는 국감 훨씬 전부터 16개 상임위를 총재가 직접 챙겼다.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등을 배석시켜 놓고 점검회의를 했다. 총재가 ‘이번 감사 때 뭘 할 것인가’ 의원마다 얘기해 보라고 했다. 그럼 의원들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국회 보니까 원내지도부가 그런 거 하는 거 봤나. 국감 대책회의라고 하긴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번 감사는 민생 감사 등 구호성 이야기나 하고 끝내버린다.”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인데 최소한 2년, 4년까지도 해야 된다. 경험도 쌓고 경륜도 쌓이다가 1년 뒤면 바뀌는 게 폐단이다.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한 명이 4년은 해야 된다. 지도부 리더십이 약해진 것도 문제다. 지도부가 의정 활동을 지도해 주고 통제해 줘야 한다.”
―운영상 문제는 없나.
“국정감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임위가 2인 이상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거의 안 하고 있다.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속 위원이 30명이다. 30명이 한 개 감사반이 돼서 각 부처 다 하면 능률적 운영을 할 수 없다. 15명씩 2개 반으로 나눠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맡는 식이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뭘 바꿔야 되나.
정의화 의장은 13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중남미 순방 중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