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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국정감사, 선진국은 어떻게

입력 | 2015-09-19 03:00:00

美, 1년 내내 감독청문회… 獨, 의회 요구때 조사위 설치




의회정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가을 정기국회 때만 반짝 일하는 척하는 ‘한국식 국정감사’ 제도는 없다. 그 대신 다양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회기 중 끊임없이 개최하는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를 통해 거의 매일 국정감사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특정 사안을 파고드는 조사청문회(investigative hearing)와 달리 감독청문회는 행정부 활동의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 등을 점검하고 동시에 이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달 16일 연방 상원의 경우 하루 종일 7개의 청문회가 열렸다. 오전 10시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는 환자들이 병원의 진료기록에 보다 잘 접근할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오후 2시 반 외교위원회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를 퇴치하기 위한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여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인권 관련 청문회, 대(對)아시아 및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한 청문회도 연중 단골로 열리는 감독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권력 남용과 예산 낭비 등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자체 수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을 가동해 조사 및 수사에 나선다. 직원 3400명에 예산이 5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GAO는 의회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린다.

일본 역시 국정감사가 없다. 의회 다수당이 국정을 장악하는 의원내각제 특성 때문이다. 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직접 국정을 이끌다 보니 국정감사 제도도 없다. 국정에 문제가 생겨 집권당의 구심력이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게 보통이다.

일본 의회는 그 대신 한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은 갖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2012년 7월 일본 국회가 내놓은 640쪽의 보고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10명의 위원과 관련 전문 인력이 1167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국정감사나 조사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의회의 행정부 감시 및 통제를 의회의 핵심 기능 및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처럼 일률적인 국정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위는 야당이나 소수당의 대표가 회기 중 한 차례에 한해 본회의에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 조사위는 증인의 출석 및 증언, 자료 제출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한다.

영국 의회의 특별위원회도 국정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특별위는 증인의 소환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독일 헌법에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조항이 없다. 그러나 연방하원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회 내에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본회의는 이 요구를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조사위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개청문회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이 가능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관의 심사를 거쳐 압수수색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도쿄=배극인 /파리=전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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