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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물 화상’ 어린이집 원장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선처 이유는?

입력 | 2015-09-19 23:59:0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뜨거운물 화상’ 어린이집 원장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선처 이유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아동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된 형은 벌금 100만원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제도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아동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해당 보육교사는 분유를 타기 위해 끓인 물을 거실장 위에 놓아두었고, 한눈 파는 사이 강모(1)양이 물통을 잡아 당기면서 2도 화상을 입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