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 씨(69)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용산경찰서 소속 김모 씨(5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대관 씨와 아내 이모 씨(62)는 2013년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제1팀장을 지냈다. 수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리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김 씨는 2013년 8월 16일 부하 직원인 담당조사관 몰래 수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송 씨를 만나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과 수사 방향 등을 알려줬다. 이날 송 씨는 이런 내용을 안 상태에서 담당조사관에게 정식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씨는 2013년 7월 담당조사관이 휴가 간 틈을 타 그의 허락 없이 서랍을 열어 검찰 지휘서를 복사해 송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