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침 시술을 광고하며 시술 후 효과가 없으면 시술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시술비를 돌려주지 못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 씨(3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한 씨는 환자 유치를 위해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 원을 추징 받았지만 추징금도 내지 못했다. 같은 해 5월에는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했다. 한 씨는 제2금융권에서 10억 원의 추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게 됐다.
결국 한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받은 시술 선불금 6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