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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각 은행에 ‘어르신 전용 창구’ 생긴다…다른 점은?

입력 | 2015-09-21 16:50:00


내년에 각 은행에 고령자들의 금융거래를 쉽게 하기 위한 ‘어르신 전용 창구’가 생긴다. 또 임신 질환에 따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새로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고령층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어르신 전용 창구는 내년 6월까지는 우선 대형 점포나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개설되며 점차 다른 점포로 확대된다. 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 만기연장 등을 처리해주는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된다.

임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선보인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각종 임신질환에 취약한 고령 임신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고 있어 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정상 분만이나 난임 관련 치료비를 제외한 임신 질환에 따른 입원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일부 금융회사 점포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ARS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지켜야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회신방법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청각장애인이 점포에 방문해 거래할 때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조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